반응형 국회법1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뜻은 의회에서 소수파가 합법적 절차 안에서 장시간 토론과 발언으로 표결이나 안건 처리를 지연하거나 막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제도로 연결되며, 개시 요건과 종료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의사진행 방해의 합법적 형태입니다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반대 발언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 안에서 발언을 길게 이어가며 안건 처리를 늦추는 방식입니다. 다수결만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고, 소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가집니다.무제한 토론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한국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무제한”이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법이 요구 절차와 종료 절차를 함께 둡니다.한국.. 2026.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